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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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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운행하는 얌체족
유 정 기<도공 서청주영업소>

고속도로의 갓길은 사고시 구급차, 소방차, 구난차량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비상도로다.

갓길에서의 주·정차는 물론 갓길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단속되면 벌점 30점 부여와 함께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운전자들이 모두 기억하는 지난해 서해대교의 대형사고와 음성 부근의 사고는 너도나도 갓길을 이용하여 빨리 가려고 몰려들다가 발생한 것이다.

차로가 사고로 막히고 갓길은 이러한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정작 사고 처리를 위해 진입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반대편으로 진입하여 구조를 하는 바람에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이 지·정체되는 상황에서 갓길에는 차가 없으므로 당연히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이를 자제하고 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무언의 약속이고, 고속도로의 갓길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나 자신도 사람이기에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 고속도로 지·정체때는 지루함을 느껴 핸들을 틀어 주행하고 싶을때도 있다.

대부분 이러한 지·정체된 차량들 속에 나만 편하자고 갓길로 들어가서 신나게 달리는 얌체족들이 꼭 있다.

이러한 차량을 발견하고 시민 신고서를 작성해 고발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얌체족들을 보면 모든 운전자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 방법은 각 톨게이트마다 비치되어 있는 시민신고서를 작성해 영업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신고하는 시민 정신 이전에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시민 신고서가 없는 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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