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S타워 공사비 분쟁 대법 판단은?
청주S타워 공사비 분쟁 대법 판단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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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신라건설 1·2심 승소 불복 상고장 제출
양측 소송대리인 베테랑급 … 법조·건설업계 관심 ↑

속보=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본보 8월 28일자 3면 보도) `3라운드'에 들어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의 승소가 판결되자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상고했다.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역 건설업계 등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들의 법적 분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도시개발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보정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신라종합건설은 도시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연거푸 승소했다.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전체 소송 비용 97억 중 85.5%다.

신라건설은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도 계속 밟아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도 지난 1월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의 법적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타워는 그해 착공됐다. 애초 시공을 맡았던 A사와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A사의 대표가 뜻하지 않게 숨지면서 도시개발은 2015년 A사와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신라건설이 새로운 시공사에 선정됐다.

2016년 5월 S타워 준공 후 도시개발은 신라건설에 지급해야 할 100억여원의 공사비 잔금 가운데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다.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는 데는 이들 업체 간 오가야 할 돈의 규모와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점을 꼽는다.

지연 이자가 매월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이 신라건설에 지급해야 할 돈은 100억원 이상이 된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베테랑급 변호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김현배 회장은 어수용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있는 법무법인 상승을, 이준용 회장은 황성주(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가 중심을 잡고 있는 법무법인 양지를 각각 선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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