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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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0일간 최대 2시간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112곳, 경기 85곳, 전남 59곳, 강원 54곳, 경북 32곳, 대구 29곳, 부산 28곳, 인천 25곳, 경남 22곳, 충남·전북 19곳, 충북 17곳, 대전 16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 세종 2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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