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3周 충북교육공동체 헌장 `무용지물'
선포 3周 충북교육공동체 헌장 `무용지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9.0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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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년간 공연 연습 불구 일선학교 교사 취소 통보


학생회 임원 `사전 허락' vs 담당 교사 `허락한 적 없다'


학부모 “자녀 꿈 좌절 시킨 부당한 처사” SNS에 게시
올해는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3주년을 맞은 해이다.

이 헌장에는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교 민주주의를 꽃피울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는 이런 헌장을 비웃듯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장벽이 되고 있다.

31일 한 SNS에는 무대에 서려는 자녀의 꿈을 좌절시킨 부당한 처사에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내 한 중학교의 학부모인 A씨는 “딸이 또래들과 댄스팀을 만들어 2년 동안 주말이면 여기저기 연습 공간을 찾아 취미 활동을 해왔다”라며 “한 중학교 축제에 초청을 받아 한여름에도 비지땀으로 공연 연습을 했는데 취소가 됐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학생회 임원들의 초청을 받은 건데, 담당 교사가 5개 학교에 공문 보내기 귀찮다고 불허했다”라며 “딸은 `여학생이 어디 남학교 가서 춤추냐'는 교사를 간신히 설득해 승낙을 받았는데, 이번엔 공연할 학교에서 못 오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초청한 중학교의 학생회 임원들은 `사전에 허락하신 거다'라고, 담당 교사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맞서다 결국은 딸의 공연 무대가 무산돼 못 가게 되었다”라며 “딸이 어제저녁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다. 이 사회는 결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고 가르쳐야겠지요?”라고 심경을 대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공연할 학교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공연 참가를 수락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공문은 접수된 것이 없다”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면 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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