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충북선거구 변화 있나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각
내년 총선 충북선거구 변화 있나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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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지역구 253 → 225석… 충북 7석으로 1석 줄어
감소땐 선거구획정 최대 변수 … 총선 주자들 셈법 복잡
충청·강원 묶은 연동형비례대표제 … 전체 의석수 비슷

선거제도 개편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 정치권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도내 선거구에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수 변동이 없지만 개편이 이뤄질 경우 1석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인구수(7월 말 기준)를 지역구 225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는 23만425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368명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7석이 된다. 현재 도내 지역구 8곳보다 1곳이 준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8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기준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와 같다.

당시 김 의원은 지역구 225석으로 선거구 개편을 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중 충북은 1석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역구 1석이 줄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총선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당내 경선 등을 준비하던 여야 주자들은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내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7월 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을 적용한 상한 인구는 27만3129명, 하한 인구는 13만6565명이다. 충북 지역정가가 선거법 개편안의 국회 표결 처리 여부와 함께 선거구 획정에 주목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대로 선거제가 바뀌면 충북 지역구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면 최대한 지역구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충청·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체 의석수는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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