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에 허가 취소 재처분
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에 허가 취소 재처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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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행 … 2차 법정싸움 예고

청주시는 지난 30일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허가 취소 재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했다.

시와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2차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이번 허가 취소는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한 것은 속임수인 만큼 다시 허가 취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한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며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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