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업체 관리부실 지적 한범덕 시장 “동의할 수 없다”
폐기물소각업체 관리부실 지적 한범덕 시장 “동의할 수 없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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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회 박미자 의원 시정질문에 유감 표명

 

한범덕 청주시장(사진)이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시의원의 폐기물 소각업체 관리부실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범덕 시장은 29일 열린 제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박미자 의원의 보충 질문에서 “자원정책과 답변에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지 못했느냐”는 박미자 의원의 질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박 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보충 질문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해 미진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문장까지 읽게 하면 누가 답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건지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원 말대로 담당부서가 날조했다면 고발을 하는 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집행기관과 의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선에서 시정 질문을 해야 한다. 직원들이 잘못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예단하고 얘기하면 시장 입장에서 박 의원의 질문과 단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미작성,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상(액체) 소각 등 A업체의 불법이 확인됐다”며 “자원정책과는 A업체가 액상소각도 가능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다 해당 폐기물이 고상(고체) 폐기물이라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은 고상 폐기물 변경허가 없이 액·고상 모두 소각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기초업무를 모르고 있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고 보자고 하니 일부만 캡처했다고 답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A업체가 허가를 받을 당시엔 액상과 고상의 구분하는 규정이 없었고 허가증에는 가연성폐기물로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성분분석 결과 액상과 고상 기준인 수분함량 85% 이하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상자료는 양이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보관하지 않고 증거활용 목적으로 부분 캡처만 한 것이다”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보충질문 시간 담당부서 책임자인 환경관리본부장에게 A사의 행위와 시의 처분 적합성 여부 등을 다시 따졌고 이후 한 시장에게 본부장 답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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