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조정 수면위.. 국회 “정부가 기준 마련해야”
배달앱 수수료 조정 수면위.. 국회 “정부가 기준 마련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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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거래액 4조7799억원... 이용 외식업체 비중도 증가
시장 팽창속 갈등도 확대... 수수료·광고료 부담이 가장 커

음식점주들 “어쩔수 없이 쓰지만 매출에는 큰 도움 안돼”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공정위 수수료율 정하는 방안 담아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 구성원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의 규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3543억원에서 지난해 4조7799억원으로 1년새 두배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79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5% 증가했다.



전체 외식업체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비중은 2016년 5.9%, 2017년 6.2%, 2018년 7.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도 2017년 0.3%포인트에서 2018년 1.45%포인트로 커졌다.



이처럼 배달앱 시장이 커지자 음식 점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사업자 등과 배달앱 사업자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등골브레이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음식점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음식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두 곳에서 2016년, 2018년, 올해 세차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음식업주들은 매출증대를 위해(71%)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고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도 34%에 달했다. 매출을 올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단 얘기다.



문제는 배달앱 이용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에 그쳤고 변화가 없다고 답한 업체도 40%나 됐다.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과다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음식점주들도 많았다. 음식점주들의 62%가 정부 차원의 판매 조정 및 관리를 요구했다.



배달앱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로 “현행법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간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상당수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안 개정과 함께 국회에서는 적정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사무처는 27일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자율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구성원간 부담 비용을 조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음식점주는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거나 월정액으로 정해진 광고료 또는 주문건당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배달업 사업자는 기존의 전단지나 책자 광고를 배달앱이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전단지를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주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늘어난 노동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정도로 매출이 증가해야만 음식점주와 배달앱사업 자의 상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음식점주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 액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달앱 이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음식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가 관리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배달사업자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음식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앱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사업자는 음식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면서 “음식점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 는 정도로 광고료나 판매수수료를 낮춘다면, 배달앱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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