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인(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 최대 55만원을 부고했다.
과세기준일은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겼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 r), 인터넷, 가상계좌, 군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043~835~333 3)을 이용해도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어플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