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복역 후 또 동료 살해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7년 복역 후 또 동료 살해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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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 동료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 위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동료 B씨(50)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차례로 복역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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