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자치계획형 - 군민공모 제안 방식으로 변경
새달부터 제안사업 접수 … 심의 후 확정땐 예산안 반영
음성군이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형태를 종전의 읍·면별 공모 제안방식에서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과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 두가지 형태로 변경했다.새달부터 제안사업 접수 … 심의 후 확정땐 예산안 반영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은 읍·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별도의 예산편성 자치 기구를 구성하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다.
발굴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주민참여투표단의 투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군으로 최종 제출해야 한다.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 사업은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한도액 5억 원 이내에서 전 세대가 공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군 예산팀, 읍면 총무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접수된 사업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투표(현장, 군 홈페이지)를 진행 한 후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결정된 사업을 11월 초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군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변경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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