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꼼꼼히' … 소비자불만 급증
정수기 계약 `꼼꼼히' … 소비자불만 급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8.2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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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74건 피해유형별 분석 … 계약 관련 28.6% `최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등록비 등 과다 비용 요구
안전하게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설치'관련 피해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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