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간 성추문 교사 즉각 파면해야”
“사제 간 성추문 교사 즉각 파면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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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합회, 충북교육청에 촉구 … 이달쯤 징계 처분 수위 결정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사제 간 성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사제 간 성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 교육계가 잇단 성범죄와 성 추문이 발생하자 학부모들까지 나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충북학부모회)는 20일 충북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사제 간 성 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합의로 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도를 넘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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