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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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의원 대표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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