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주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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