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가정과 시설 등의 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이 9월 말까지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탁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추가된 지급 기준이다. 단 10월부터 신청·접수하면 소급 지원을 적용받지 못한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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