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 대전노동청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전·세종·충남지역 합동설명회를 21일 한밭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지역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시행, 최저임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대전 한권수 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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