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행소 최종 패소
청주시,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행소 최종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6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 예정, 2차 법정싸움 예고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하기로 해 2차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2심에서 클렌코에 모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4월24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클렌코)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패소했지만, 이와 별개의 건으로 2차 행정소송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말 이 업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할 것”이라며 “업체가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한 것은 속임수인 만큼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선 재판부에서 소각시설 무단 증설과 관련해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며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라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을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