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방법, 환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재학 중 1회에 한해 13만8260명의 중·고교생(특수포함)에게 교복구입비로 4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등이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