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서동학·허창원 의원 등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30여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충북도의회와 세종·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전범기업의 정의와 공공구매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고,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일본 (경제)보복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 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예결산 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와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됐다.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도의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공포·시행된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