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의료폐기물 반대 소송 `각하'
괴산의료폐기물 반대 소송 `각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8.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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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 `무위로'
군 “업체,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땐 불허방침”

의료폐기물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고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마을 대책위는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적합'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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