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유죄
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유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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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예명 장유·59)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런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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