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견수렴 거쳐 새달중 시행 예정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결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