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 `가의2 신설' 기준 강화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 `가의2 신설' 기준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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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출 제출 서류 3 → 5종으로 확대
20일 의견수렴 거쳐 새달중 시행 예정
첨부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뉴시스
첨부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뉴시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결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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