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적극 참여
영동 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적극 참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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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인단체協 주민발의 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전개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충북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영동군 농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동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안병익), 농민회 영동군지회(회장 신남섭) 등으로 구성한 영동군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영동 농업인 단체는 농민수당 주민 발의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민수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민 발의로 추진하는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영세농의 사회복지수당과 중복, 과다한 지방비 부담, 선심성 예산,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과다한 농업예산 등의 문제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동군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동군연합회, 전국농민회영동군지회, 4-H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 발의는 도내 19세 이상 인구 10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가능하다. 영동군 농업인단체는 5000명의 군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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