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206곳 근로감독서 701건 적발
105곳 연장근무수당 등 금품 약 10억 미지급
하반기 중소금융·일반서비스업분야로 확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 상반기 대전·충남·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105곳 연장근무수당 등 금품 약 10억 미지급
하반기 중소금융·일반서비스업분야로 확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206개소에서 총 70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 206개소 중 105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약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업종의 경우 연장근무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체불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착오인 경우가 많았다.
건설업종은 임금정기지급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행위 및 일용근로자의 법정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건설업 분야 일부 공사현장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정산일이 하청의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또는 원청이 하청의 공사대금 지급일 자체를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청에 공사대금이 적정한 시일 내 하청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기타 근로계약서 상 법정 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노동청은 하반기 근로감독 시 상반기 분석결과를 참고해 활용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중소금융업, 중소병원 및 일반서비스업 분야로 수시감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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