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사고나면 보상금 받는다
자율방범대, 사고나면 보상금 받는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4.1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의원, 경찰법 법률안 발의
지역경찰의 치안보조단체인 자율방범대에 수당지급이나 업무 중 사고발생시 보상금 지급 등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이 16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동신협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에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경찰의 치안보조 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지역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 방범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방지하고 애향심과 긍지를 갖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소관 경찰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둘 수 있다.

이에따라 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시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