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의견 철회 … 정상 추진해야”
“정비구역 해제 의견 철회 … 정상 추진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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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 “허위 통계는 무효”
공람 기간 제출 찬성 226명 불과 … “사실과 달라”
시 “조합 측 요구 이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
첨부용.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정비구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08./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정비구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08./뉴시스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허위 통계로 수렴한 정비구역 해제 의견을 철회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지난 6월 21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해 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내게 했다”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재개발 구역 해제 찬성(재개발 반대) 토지소유자 467명, 해제 반대(재개발 찬성) 토지소유자 456명으로 주민공람 결과를 도출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5월 17일~6월 16일 공람 기간 내 제출된 해제 찬성 토지소유자는 22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 찬성의견을 낸 일반 주민 수도 잘못 산정하는 등 행정상 큰 오류를 범했다”며 “시는 조례 규정에 의한 정확한 통계를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내 “주민공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절차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참고해달라는 조합 측 요구는 8월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19명 중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함에 따라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상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008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애초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를 보였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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