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소각장 관련 국내 첫 사례 ‘주목’
청주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소각장 관련 국내 첫 사례 ‘주목’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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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교수 “유해물질, 소각장과 인과관계 규명 관건”
시, 시설 개선요구 근거 마련 등 정책 영향 … 결과 관심
첨부용.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은 북이면 일대 소각장. 2019.08.07. /뉴시스
첨부용.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은 북이면 일대 소각장. 2019.08.07. /뉴시스

 

환경부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보건법 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는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북이면 지역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22일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청원을 수용하고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주민과 해당 업체, 청주시, 지역정치권은 물론 국내외 학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있었지만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용대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외국 논문 사례를 보면 유해물질이 다양해 어떤 물질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로 소각장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일반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비슷해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북이면 주민의 이번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가 미칠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라고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과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주민은 암이나 농산물 오염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피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다.

소각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청주시로서도 이 같은 방침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주민으로서는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시로서도 신·증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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