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8일 첫 재판…기소 한달만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8일 첫 재판…기소 한달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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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한달 만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성태 출석의무 없어 참석 않을 듯

딸 채용 대가로 KT 편의봐 준 혐의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해 준 KT 측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당일 바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과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향후 진행될 재판 쟁점사항과 증거, 증인 등이 정리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이 공개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같은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은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은 "KT 내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 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자신의 개입이나 요구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KT 채용에서만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발견됐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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