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청주시 공무원, 이번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공갈 혐의' 청주시 공무원, 이번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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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이 또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산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6급)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어떠한 용도로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 된다.

앞서 A씨는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모 구청 보육 관련 팀장이던 A씨는 업무 관련자인 B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이 사건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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