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신속 선고 촉구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신속 선고 촉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8.0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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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기자회견
구 시장 측근 인사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서 2년 4개월째 계류 중 … 의혹 제기
“재판부, 신속 판결 없을땐 의혹 인정하는 꼴”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리를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 시장의 측근 인사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2년 4개월 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구 시장의) 상고심 심리 개시에 앞서 구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장장 2년 4개월째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측근 2명이 쪼개기 후원금 모금으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받은 뒤 2017년 2월 16일 대법원으로 이송돼 법리 검토가 개시됐지만 아직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계류 사태가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구 시장 본인의 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면 결국 측근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구 시장의 본 사건 상고심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회장이 언급한 측근 인사 2명은 구 시장이 치른 두 차례 지방선거 때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천안시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

한편 수뢰 후 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 시장은 지난 1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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