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8.05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주·자유한국당·사진)이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검증한 사항을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다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격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