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8.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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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견 반영 학교급식 밥맛 개선법 추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사진)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인 `청정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급식개선 학교는 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현행법 `학교급식 평가 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평가 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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