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신청
술 취해 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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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동생(19)의 옆구리와 팔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아버지(47)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밖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말다툼을 벌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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