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천안문화원장 벌금 500만원
성추행 천안문화원장 벌금 500만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4.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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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옥 원장 "명예회복이 우선"… 항소의지 밝혀
속보=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제1단독부(재판장 하상혁판사)는 지난 13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연옥(72) 천안문화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본보 1월15일, 2006년 12월29일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볼때 성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고령인데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감안,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권 원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물증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전혀 저지르지않은 사실을 죄로 인정했다"며 "16일 변호사와 만나 항소여부와 절차 등에 대한 상의를 하겠다"고 말해 항소의사를 내비췄다. 또 "일단 명예회복이 우선이며 결코 문화원장직에 연연하지않고 있다"며 "명예회복이 이뤄지면 그때가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문화원 여직원과 요리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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