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확대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부부에게 기존 만4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기존 10회에 7회를 더 추가해 총 17회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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