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7.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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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확대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부부에게 기존 만4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기존 10회에 7회를 더 추가해 총 17회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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