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당선무효 사건 12월 전 끝날 듯”
법조계 “당선무효 사건 12월 전 끝날 듯”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7.2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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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상고심 어떻게 진행되나
소송촉진 특례법엔 상고심 4개월내 판결토록 규정
검찰 상고 여부도 주목 … 뇌물 혐의 상고 가능성 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80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가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 시장이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그의 상고심 절차와 일정이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 제기 기간을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오는 8월 2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게 되며 대법원은 구 시장과 검찰에 송부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재판부는 이후 제출받은 상고 이유서를 심리해 재판부 합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당사자'인 대법원만이 안다.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대법원은 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과부하 상태다. 소송 지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상고심 판결은 하급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도 오는 12월 전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시장의 재판에 합류했던 변호사 A씨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직위 상실 여부가 걸려 있고 정치권에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 심리 및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늦어도 연내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1, 2심에서 재판부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구 시장이 김병국씨에게 돈을 받고 감투(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를 준 행위를 `매관매직'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양형 수준은 상고 사유가 아니어서 대법원은 심리에서 유무죄 여부만을 판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하급심 판결 논리에서 비합리성이 발견될 경우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구본영 사건 재판 일지

2017.6.13 충청타임즈, 구본영 시장 채용비리 의혹 첫 보도

2018.3.5 김병국씨 “구 시장이 채용비리 지시했다”며 기자회견서 폭로

3.6 경찰 수사 착수

4.1 천안서북경찰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4.3 구본영 시장 구속 수감(구속영장 발부)

4.6 구 시장 구속적부심 조건부 석방

5.4 검찰 기소 1심 시작

6.4 구 시장, 2018 지방선거 재선 성공

6.20~11.12 5회 심리

12.10 변론종결(구형)

2019.1.16 1심 판결 선고(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1.22 구 시장, 검찰 쌍방 상소

2.7 항소심(2심) 시작

5.8 속행(첫 공판)

6.26 변론종결(검찰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7.26 판결선고(쌍방 항소 기각 판결·원심 유지)

8.2 상고 제기 기간 종료일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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