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A경사(3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 등을 3차례 반복적으로 투서하고 집요하게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가족과 다수의 경찰관이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