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가세 신고 불편 없도록 최선”
“납세자 부가세 신고 불편 없도록 최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7.2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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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일선 세무서 방문 애로사항 청취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3일 충주세무서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한 한재연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납세자들의 신고 애로사항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 을 당부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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