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단양군의원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관련조항 반영을”
오시백 단양군의원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관련조항 반영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7.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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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사진)은 279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해 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증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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