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소동' 제천 키즈카페 합동점검
`대피 소동' 제천 키즈카페 합동점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7.2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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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물건 적치는 불법 … 확인후 조치할 것”

속보=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기를 끌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혼재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제천시 장락동 소재 한 키즈카페에서 소화전 배관 연결부위가 파손되며 물 폭탄이 터져 화재경보가 울리고 정전이 돼 입장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본보 22일자 3면 보도)이 벌어졌다.

특히 입장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고 비상구는 건축자재와 공사 잔해들이 쌓여 있어 원활한 대피가 어려웠다.

이곳은 어린이가 주 고객으로 미니 기차, 트램펄린,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인 유기기구나 유기시설이 대부분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기타 유원 시설업'으로 분류돼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식·음료 판매와 조리 등 음식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재예방시설이나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부가 맡는다.

이처럼 시설별 운영 별 관리감독 주체가 통합되지 않고 다원화돼 있는데다 매월 업체 자체 검사 이외에 별도 검사의무가 없고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별도의 소방시설 규정이 없고 키즈카페 내 어린이 놀이 시설은 지도 및 점검 관리 대상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제천시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소화기 비치, 대피안내도, 피난유도등, 보험가입 여부 등의 요건만 갖추면 운영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안전점검 등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관련부서를 통해 관내 키즈카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구 불법 적치물과 관련해서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이지만 비상구 불법 적치는 위법이니만큼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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