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모씨(41·7급)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이모씨(54)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3월 김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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