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빌미 `억대 뒷돈' 영동군 공무원 징역 5년
마을방송 입찰 빌미 `억대 뒷돈' 영동군 공무원 징역 5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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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B씨는 집유 2년
마을 무선방송 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6급 팀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영동군청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해 영동군의 마을방송장치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뇌물 1억원 중 9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동군 마을 무선방송 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통신업체에서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영동 모 학부모연합회장 D씨를 구속한 검찰은 영동군청으로 수사를 확대, A씨 등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2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E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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