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 수제품 둔갑판매 음성 `미미쿠키' 대표 부부 기소
대형마트 제품 수제품 둔갑판매 음성 `미미쿠키' 대표 부부 기소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7.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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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었던 음성군 감곡면의 `미미쿠키' 영업점 대표 K씨 부부가 기소됐다.

1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K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들에게 쿠키와 케이크를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K씨 부부는 블로그, SNS와 더불어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마카롱과 쿠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하면서 700여명 고객으로부터 3500여만원을 판매하는 호재를 누렸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 제기와 제보가 잇따라 결국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한편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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