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곳 중 65곳으로 21.9% 차지 … 한 해 사이 급증
가축분뇨시설 63곳 전국 절반 … 법률 제정 불구 여전
박찬대 의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협력체계 구축해야”
가축분뇨시설 63곳 전국 절반 … 법률 제정 불구 여전
박찬대 의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협력체계 구축해야”
학생들에게 해로운 불법·금지시설이 충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해 파악된 전국 불법·금지시설은 모두 297곳으로 집계됐다.
충북에는 모두 65곳의 불법·금지시설이 파악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21.9%를 차지했다.
2016년과 2017년 노래연습장 1곳에 불과했던 충북 교육환경 내 불법·금지시설이 한 해 사이에 폭증한 것이다.
도내에는 가축분뇨시설이 63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조사된 126곳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게임장 한 곳,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한 곳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성 기구 취급 업소나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해로운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한해 사이 297곳으로 약 1.7배가 증가했다.
2016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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