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7.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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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1차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 등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충남과 충북, 세종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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