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들고 또 국회로
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들고 또 국회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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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 소위 법안 심사과정 지켜 보며 도민 염원 전달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가 1주일 만에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위의 법안 심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양 지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때문이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홍문표 의원도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하자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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