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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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도서관 주간에 부쳐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도서관 주간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해마다 펼쳐가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43회째를 맞는다. 전국 공공 도서관들이 이 기간 동안 도서관 관련 문화행사를 풍성하게 펼치는 것만으로 이 행사의 의미와 그 긍정적 여파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서관 주간의 행사들이 개별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들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제안들을 수용하기 위한 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행사들을 마련해 보라는 이야기다. 지방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 문화와 평생교육 중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도서관 주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새로운 '도서관법'이 올 3월 2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서비스 행정의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장이 신설되었다(제4 장).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표 도서관설치 등이 그 골자다. 또한 광역지방자치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것도(제24조) 의의가 크다. 도서관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도서관 문화정책에 큰 변화와 시민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은 공공도서관 수를 늘리는 방안과 같이 접근이 쉬운 일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겨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인구 6만명당 도서관 1곳은 있어야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서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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