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색 조례 `눈에 띄네'
충북 이색 조례 `눈에 띄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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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국어 바르게 쓰기 촉진, 나라꽃 무궁화 진흥도
○ 청주시의회
기록물 관리 절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충주시의회
충주댐 물값분쟁 대응,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7월 17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이다. 1948년 같은 날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한다. 국가의 통치 작용과 조직을 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을 규정한다.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이 만들어진 후 각종 법령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최근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 눈에 띈다.

16일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고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나라꽃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 연구·개발, 보급·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지난 1월에는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발전 시행 계획 수립,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공문서 등의 한글 표기, 국어책임관 지정 등이 조례에 담겼다.

실태조사와 평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됐다. 충북지사는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5월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찬반 논란 속에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청주시 기록관 설치·운영, 기록물 관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민간 기록물 수집·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기록물 관리에서 청주시기록관과 함께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뿐 아니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무분별한 지출을 막자는 의도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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