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길 열리나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길 열리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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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상정 15년 만에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 발의 변재일 의원 “실질적 보상안 마련에 최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지 15년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지만 민·군 복합공항으로 쓰이는 청주공항은 군사시설로 적용을 받아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공항주변 소음 피해 해결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국방위 법안 소위원회 가결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법의 최종(본회의) 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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